제목 | 행정공지 파주시청소년지원센터 급식업체 선정사업 연장공고(접수기간: 2020.2.25(화)~2020.2.28(금)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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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| 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| 날짜 | 2020.02.25 15:16 | 조회 수 | 71 | |||||||||||||||||||||||||
파주시학교밖청소년을 위한 파주시청소년지원센터 급식업체 선정사업
※ 학교 밖 청소년이란 ? □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(정의) : 학교 밖 청소년 가.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·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.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·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.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
1. 목적 ○ 저소득가정 및 취약계층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하여 실질적인 복지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함. ○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
2. 공고 및 접수기간
- 접수기간 : 2020년 2월 25일 (화) ~ 2월 28일 (금) - 업체 선정 : 2020년 3월 3일 (화) ※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
3. 접수방법 ○신청서 (붙임1) 및 구비서류 작성 후 메일 발송 (pajuyouth@hanmail.net) 문의 : 031-946-1771 ( 담당자: 정순영)
4. 선정절차
○ 참가 신청서류
- 급식업체 참가 신청서 - 사업자등록증사본 - 근무자 위생증 사본 - 음식물 책임보험 가입증서 사본(여가부 필수서류)
5. 운영방식
※ 식품관리 및 조리과정상 철저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제공의 의무가 있으며 그에 관한 부주의로 인한 문제 발생시 (예 , 식중독 등) 전적으로 배상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