파주시 고시 제2010 - 80호
고 시
1. 파주시 조례 제882호(2010.4.30)로 공포한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파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의 사용료(별표2)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.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사회복지과 청소년팀(031-940-5221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2010. 6. 4.
파 주 시 장
가. 적용시설 : 파주시 문산․금촌․교하 청소년문화의집 및 청소년지원센터
나. 적용일시 : 2010. 7. 1 ~ 별도의 변경 고시일까지
다. 적용분야
○ 상담 및 심리검사 : 상담치료, 놀이치료, 각종 심리검사 등
라. 고시금액
* 첨부파일 참조